'공천 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선거 공정성 훼손"

윤종화 2026. 10. 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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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향하는 강선우 의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강선우 / 국회의원 : 그간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성실히 소명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 전 보좌관 남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이후 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저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