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에도 아내 살해…70대 가정폭력범, 도주 끝 검거

이재은 2026. 10.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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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70대 가정폭력범이 충남에서 긴급체포됐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공동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71)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서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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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도주하며 전북과 충남 등 돌아다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70대 가정폭력범이 충남에서 긴급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공동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71)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서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B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며 전북과 충남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체포 당시에도 차량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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