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으로 빚 돌려막다가... 前 삼성 투수 안지만 징역 1년 8개월

대구/이승규 기자 2026. 10.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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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연합뉴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된 전(前)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지인 3명에게서 총 3억2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2015년 10월 삼성라이온즈 투수였던 안씨는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듬해 7월에는 소속팀이었던 삼성라이온즈 구단에서 계약 해지를 당해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구단에 복귀해 돈을 갚겠다” “구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쳐서 원금을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안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오로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을 뿐이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 내 사정을 다 말했고,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하면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안씨는 복귀를 예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의 기대에 불과할 뿐이며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안씨가 변호사 선임비나 공사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피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안씨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금 외엔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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