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실형 선고 1심 “불법 정치자금 거액 수수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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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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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남씨와 공모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당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강 의원이 쇼핑백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강 의원이 이후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려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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