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실형 선고 1심 “불법 정치자금 거액 수수 비난 가능성 커”

김수연 기자 2026. 10.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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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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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 항소 입장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남씨와 공모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당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강 의원이 쇼핑백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강 의원이 이후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려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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