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너무 닮았다”…미닉스, 쿠쿠전자에 최종 승소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2026. 10.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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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앳홈의 미닉스와 쿠쿠전자 에코웨일의 디자인 분쟁이 미닉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이 미닉스 제품과 유사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다.

생활가전 브랜드 미닉스를 운영하는 앳홈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 측은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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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쿠쿠전자 상고 기각
에코웨일 디자인 등록 무효 확정
“제품 외형·비율·윤곽 유사” 판단
앳홈 “손해배상 소송 별도 진행 중”
앳홈 미닉스 ‘더 플렌더’(왼쪽)와 쿠쿠전자 ‘에코웨일’(오른쪽). [각사 홈페이지]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앳홈의 미닉스와 쿠쿠전자 에코웨일의 디자인 분쟁이 미닉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이 미닉스 제품과 유사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다. 앳홈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가전 브랜드 미닉스를 운영하는 앳홈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검토한 뒤 법률적으로 다시 판단할 중대한 쟁점이 없다고 보고 별도의 상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관련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음식물처리기의 외형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놓고 벌어졌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 측은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은 두 제품의 전체적인 외형과 비율, 윤곽 등 주요 특징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비자가 두 디자인을 봤을 때 유사한 시각적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닉스는 둥근 알약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트랙형’ 디자인을 음식물처리기에 적용해왔다. 앳홈은 이번 판결로 자사가 개발한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과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미닉스는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NIQ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미닉스는 판매량 기준 점유율 30%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쿠쿠전자의 디자인권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가 등록한 디자인의 효력을 다툰 사건이다.

앳홈은 이와 별도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쿠쿠전자의 실제 판매 제품이 미닉스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는 해당 소송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강승우 특허법인 인벤싱크 변리사는 “쿠쿠전자의 등록디자인이 미닉스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확정된 만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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