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당해 대출됐지만 "은행 잘못 없어".. 재판부, "본인확인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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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일지라도 절차가 적절했다면 금융회사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금융회사인 B주식회사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A씨에게 3천만 원의 대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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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MBC/20261014160430714xnrx.jpg)
탈취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일지라도 절차가 적절했다면 금융회사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금융회사인 B주식회사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A씨에게 3천만 원의 대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3년 경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의문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범행을 벌인 이는 이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계좌를 새로 만들었고, 은행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해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3곳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정하게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인증이 아니고, 은행 측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 측이 운전면허증 사본을 확인한 점과 기존 계좌에서 1원을 이체한 뒤 인증 번호를 인증한 점, 휴대전화 본인 인증까지 거친 점 등 여러 교차 검증 절차를 진행해 대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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