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적 없다”던 강선우…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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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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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한 달 만에 재구속…강 의원 측 항소 예고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아무개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뒤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을 향해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또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봤다.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달 16일 최후진술에서도 "장기간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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