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美 이종석 원장 방문 거부’ 보도에 정정신청…이례적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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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문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 특성상 언론 보도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에서 국내 한 언론의 '미, 국정원장의 북 감시기관 방문 거부' 보도와 관련해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보도 정정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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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기자)

국가정보원이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문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 특성상 언론 보도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에서 국내 한 언론의 '미, 국정원장의 북 감시기관 방문 거부' 보도와 관련해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보도 정정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언론은 지난 8일 이 원장이 올해 3월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 당일 안내문을 내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도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정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신청을 하거나 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법령상 비공개 활동 원칙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승소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안내문에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구체적인 해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해 정보사안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국정원은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지시한 주체가 미 국가정보국(DNI)이라는 해당 언론의 이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 북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국제관계·사이버·방첩 등 다양한 분야 및 다양한 기관 간에 쌍방향·호혜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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