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5년… "돈받아 보증금에 쓰고 공천 도움"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 10.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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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고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보좌관 남씨가 김 전 시의원 프로필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김 전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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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고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강 의원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 1억원에 대해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의 만남 전에 이미 공천 대가 1억원 제공 의사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보좌관 남씨가 김 전 시의원 프로필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김 전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만남 전날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의 통화내역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만날 약속을 잡으면서 목적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 의원이 대선을 앞둔 바쁜 시기에 지역구민도 아닌 김 전 시의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만날 필요가 없었다"고도 했다.

또 돈 전달과 관련해서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적다"며 "남씨 등이 한 진술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4년 뒤 진술에는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핵심 내용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천에 도움을 줬다고도 판단했다. 강 의원이 공천심사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나온 질문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점과 공관위에서도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이 탈락을 우려하고 남씨에게 항의한 부분에 주목했다. 2022년 4월20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 의원의 지역구를 여성·청년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자는 회의가 있었고 이에 강 의원이 동의하자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기자회견 등을 거론하며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남씨가 이를 강 의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아챙겼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해 4월22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단수공천을 추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 재판부는 강 의원의 이런 행동이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 태도 변화라고 봤다.

같은해 8월 강 의원이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한 점도 수수 정황으로 인정됐다.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남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수와 반환 사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여러차례 만났으나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반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고, 남씨가 아니라 다른 보좌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돈을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금 출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된 부의금 관련 자료만으로는 7억원이 넘는 규모의 현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신뢰를 훼손했다"며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뒤늦게나마 1억원을 반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뽑혔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실제 김 전 시의원이 공천되도록 도운 점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점 △김 전 시의원을 탈락시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감추려 공천을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남씨는 자수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있으며 직접적 이득을 보지 못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뽑혔다. 김 전 시의원은 자백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됐으나 실제 당선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 됐다.

선고 직후 강 의원 측은 항소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항소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1억원 수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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