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심의 개시…6개사 관련 매출 1조4000억원

유지승 기자 2026. 10. 14. 14: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판매가격 담합 혐의
'매우 중대한 위법' 판단·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
밀가루 부산물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료용 부산물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6개사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전날 조사 내용과 위법성 판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비식용 물질이다.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쓰인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법 위반이나 제재 수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제면·제과업체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총 24차례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