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14일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025년 21대 대선과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2곳에 수의계약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입찰방해 등)를 받는다. 중앙선관위와 이들 업체는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골라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아닌, 업체들과의 유착 관계를 토대로 수의 계약 대상을 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용약 계약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A씨 업체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