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한다고”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 갈림길

강경구 기자 2026. 10.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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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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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택서 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40대 친부 영장실질심사 출석...“홈캠 영상 원격 삭제 정황”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외상을 발견한 데다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관련기사 : “잠 안자고 보채서”…오산서 ‘생후 2개월 딸 살해’ 친부, 범행 인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012580151

오산서 생후 2개월 딸 방치·살인 혐의 40대 아빠 긴급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011580252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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