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한다고”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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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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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친부 영장실질심사 출석...“홈캠 영상 원격 삭제 정황”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외상을 발견한 데다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관련기사 : “잠 안자고 보채서”…오산서 ‘생후 2개월 딸 살해’ 친부, 범행 인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012580151
오산서 생후 2개월 딸 방치·살인 혐의 40대 아빠 긴급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011580252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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