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펫시팅' 불법 영업 단속…"대다수는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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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 행위를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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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불법 펫시팅 제보 요령. (자료=서울시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is/20261014060306284vjnr.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펫시팅(pet sitting)은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행위를 뜻한다.
주거 공간 내 펫시팅은 대부분 무등록 영업이라고 시는 밝혔다.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 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 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웃 간 생활 민원과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탁 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해야 한다.
관할 관청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소의 경우 영상 촬영 장치(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행정적 관리 체계에 벗어나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 행위를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또 관할 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동물 펫시팅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펫시팅 제보 때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고해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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