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경기남부경찰 국감 “공권력 남용” 질타

이시은 2026. 10.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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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전 병원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는가”라며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수정 열람 내역 등이 1초 단위로 저장돼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경찰은 진료 중인 소아의료기관을 압수수색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나 응급실 수색과는 별건의 사건이라고 본다”며 “소아 응급실은 정말 특별한 구역”이라고 했다. 이어 “신체 특성상 소아 환자는 병이나 진행 상태는 정말 숨가쁘게 변화한다”며 “돌발 상황이 있는 게 소아 환자인데 소아응급실에 대해 사전 서류 제출 요청 절차도 없이 갑자기 현장에 들이닥쳐 진료보고 있는 환자의 의사 앞에 가 확인할 게 있다고 하고 오후에는 외래 진료실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언급하며 “생명을 지킬 의무는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하나 생명 다루는 곳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홍근 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절차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했다”고 답했으나 질의가 계속되자 “우려하는 바에 대해 확인해 건의하고 관련 준칙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4개월 환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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