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차별 흉기난동 목격 시민들 “순식간에 아수라장···의자 던지며 범인 제압 나서기도 ”

박준철 기자 2026. 10.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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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진 푸트코트에 경찰에 배치돼 있다. 박준철기자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에요.”

1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건물 내 푸드코트의 한 업주는 “등산복 차림으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증언을 종합하면, A씨(59)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오후 2시 7분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약 30분간 건물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40대 여성을 처음 찌른 뒤 2층 푸드코트와 3층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시민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2층 푸드코트에는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이 건물 관리인 B씨는 “A씨r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손님들과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A씨를 피해 숨느라 푸드코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푸드코트의 또 다른 업주 C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A씨를 제압하려고 하자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갔다”며 “영화를 보고 내려오던 여성의 반대쪽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해당 건물에는 홈플러스와 CGV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2029년 2월 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다. 그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으며, 그해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는 이때 재판부가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에는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됐다.다. 그는 이날 알코올 중독 상담과 인천보호관찰소 면담,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검사를 마친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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