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 대통령 부동산 거래, 과세 대상 아니라 보고받아"
윤정식 기자 2026. 10. 13. 18:56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청장은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답한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야권에선 이를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써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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