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측,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

유혜은 기자 2026. 10.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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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습니다.

손 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고 말하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고,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사법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며,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체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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