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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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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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국힘, 지난달 靑권한쟁의심판 청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131816455rskm.jpg)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묻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 선례나 그런 걸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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