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300억대 사기'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최민준 2026. 10.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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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차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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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첫 재판에 나선 그는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차 대표는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차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공소청이 밝힌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갈래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첸백시' 굿즈 제작과 유통계약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121억 원을 편취했다"며 태민 공연·굿즈 계약 명목으로 각 55억 원, '프로미스나인' 관련 플랫폼 사업 명목으로 11억 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전세 계약을 약속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일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자가 신청한 약 54억 원의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이 편취당했다는 취지인데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피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 혐의와 관련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다"며 공소사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리며, 증인신문은 12월로 예정됐다.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더보이즈, 이승기, 첸백시, 비비지, 이무진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잇달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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