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野 청구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심판에 “각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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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결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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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결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 아니냐”고 물었고, 손 처장은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례가 명확하게 있다”면서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헌재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각하 사유”라며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론의 문제”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와 개인적 또는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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