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130회, 조국 가족 90회, 한동훈 딸 사건 0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일 “윤석열-한동훈 검찰,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 조국 가족 약 90회”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다. 자신의 가족과 한 의원 가족 수사에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라며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했다.
정 의원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돼)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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