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 20대 구속영장 신청

박성진 기자 2026. 10.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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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오후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김모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내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월 26일 김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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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돼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11 [서울=뉴시스]
경찰이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오후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김모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12시 35분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의 아내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였다.

장모를 살해한 흉기는 검거 장소 주변에서 발견됐다.

김 씨의 차량 안에서는 검거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흉기 외에도 길이 20㎝ 안팎의 송곳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모를 살해한 후 강원도로 도주한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으며 올해 8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내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월 26일 김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9월 30일까지 아내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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