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국힘 "국회의원 입 막는 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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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했다.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적법성을 직접 질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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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12.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moneytoday/20261012164844849nyhc.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했다.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적법성을 직접 질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논란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질의한 만큼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충돌 소지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2026.10.12.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moneytoday/20261012164846160omqi.jpg)
제척안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논란이 되는 결정을 직접 행한 당사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막자는 것이 제척·회피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자체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YTN 관련 질의를 근거로 방미통위 국정감사 전반에서 이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섰다.
이 의원도 본안 상정 뒤 소명에서 "YTN 민영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제가 관여했던 결정과 의결 사안에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사안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아니라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관련 감사 전체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회피와 제척을 할 수 있다"며 "해당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표결 직후 이 의원은 다시 신상발언에 나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다"라며 "12대0의 수로 밀어붙인 것이지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척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정감사법 제13조는 위원회의 제척 조치에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척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본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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