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대국민사과 의결하라"…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익감사청구
김휘란 기자 2026. 10. 12. 14:46
"독단적 운영으로 위원들 심의·의결권 침해"
인권위, 오늘 오후 3시부터 안건 의결 논의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사진=연합뉴스〉
공동행동이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요지는 크게 6가지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JTBC 화면〉
공동행동은 이 과정에서 합의제 정신에 위반한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 반복됐다며 "인권위는 안창호 씨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위, 오늘 오후 3시부터 안건 의결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늘(12일) 오후 1시 30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로 공익을 저해한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이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요지는 크게 6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인권위원 6인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표명 안건'에 대한 상정을 거부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시민사회 안팎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월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해당 안건을 정식으로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안 위원장은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달 넘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행동은 이 과정에서 합의제 정신에 위반한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 반복됐다며 "인권위는 안창호 씨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시민 32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 사건의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본인에 대한 진정 사안의 직권조사를 막고자 소위원회 구성을 편향되게 구성하는 등의 사항도 감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방어권 대국민 사과 안건'에 대한 의결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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