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모 살해 뒤 아내 납치 20대..."우발적 살인" 주장

김철희 2026. 10.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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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처음부터 장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치 연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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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처음부터 장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11일)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김 모 씨가 50대 장모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아내를 차에 태워 납치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양양 야산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김 씨가 범행 이유를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어제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살해와 납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쌓인 악감정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장모를 노린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한 건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사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가 이미 경찰 수사선에 올라있었다고요.

[기자]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9월 초까지 피해자 조사는 세 차례 이뤄졌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집행하려던 경찰 계획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고요.

지난 6일엔 자택을 찾아갔지만, 김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화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내일(13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지만,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죠?

[기자]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김 씨를 주시해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연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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