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죽어도 “CCTV 없다”…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설치·보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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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정신의료기관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운영 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격리 병동 등에서 반복되는 환자 폭행·사망 사고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확인할 폐회로티브이 설치와 보관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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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정신의료기관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운영 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격리 병동 등에서 반복되는 환자 폭행·사망 사고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확인할 폐회로티브이 설치와 보관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폐회로티브이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보관기간을 최소 30일(격리실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최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에 대한 폭행·상해·과도한 격리·강박이 발생하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7명의 환자가, 인천 원병원에선 지난 1월~6월까지 4명의 환자가 사망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기관이 만료돼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12월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폐회로티브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운영하면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해 보호실(격리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을 위한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한 13곳 기관의 영상 보관기간은 7일에서 30일까지 각기 달라, 보관기관도 중구난방이었다. 또 누리집을 운영하는 7곳의 기관은 폐회로티브이 등으로 촬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22년 인권위가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정신병원의 내부 영상 관리는 인권보호와 안전·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과 보존 기간(30일)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둔 교정시설이나 경찰과도 차이가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인권보호 목적일 경우 90일까지 영상 보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수술실 내부에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하고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및 보호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폐회로티브이를 운영하고, 촬영·보관·열람·접근 및 폐기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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