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도 신통기획으로… 2030년까지 100곳 선정

임성엽 2026. 10.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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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호 주택공급 기반 마련

8만호 주택공급 기반 마련

모아통합기획 권역별 설명회.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 사업에도 적용한다. 2030년까지 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함과 동시에 착공까지 인허가기간을 4년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이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 정책이다.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했다.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하나의 계획으로 계획으로 통합한다.

모아타운별로 주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계획수립, 사업추진, 행정주체와 사업주체가 단계별로 나뉘어 연계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그 사이 주민 관심이 줄고 사업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타운 범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ㆍ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추진한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다.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의 품질도 높인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ㆍ높이ㆍ형태 등 방향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인다.

SH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공모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스템 사용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되,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택수급현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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