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천장 붕괴’ 38명 부상… “32년 된 건물, 사고 전 조명 10개 설치”

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에서 천장 마감재가 붕괴해 38명이 다쳤다. 경찰은 11일 감식에 나서 천장 마감재를 3겹으로 덧댄 흔적을 발견하고 사고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전날 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선 천장에 설치된 마감재 구조물인 반자가 무너지면서 66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중 38명이 낙하물에 머리 등을 맞거나 긁히는 등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한 생활용품 판매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등 가정용품을 팔고 있었다.
사고 건물은 1994년 준공된 연면적 892㎡ 규모 4층짜리다. 1층 식자재 마트는 지난 9월 말 폐업했고, 사고가 난 2층은 공실로 있다가 이달 3일부터 생활용품 판매 업체가 한 달 계약으로 빌려 썼다. 해당 생활용품 판매 업체는 작년 3월에도 이곳에서 한 달간 비슷한 판매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층과 4층은 건물주 세대가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합건축물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정기 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이 892㎡라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대구 북구 측은 밝혔다.
이번 사고는 천장 마감재와 이를 받치는 철제 지지틀 등이 함께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콘크리트 구조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경찰 감식 결과 사고 현장 천장 마감재는 석고보드와 종이 합판 등으로 3겹가량 덧댄 흔적이 있었다. 업체 측이 판매 행사를 준비하면서 천장 쪽 구조물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10개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낡은 천장 지지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업체 측 책임이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원인이 천장 마감재 하중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 결함인지, 노후로 인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고가 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추경호 대구시장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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