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551명에 최고 연 4만%대 이자…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박서현 기자 2026. 10.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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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551명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불법 사금융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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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차례 8억5750만원 빌려주고 이자 6억7346만원 챙겨
법원 "범행 규모 약 15억원…피해 회복 안 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채무자 551명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불법 사금융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6800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범들로부터 무등록 사금융업체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공범이 제공한 채무자 명단을 이용해 대출을 권유한 뒤 대출금과 상환기일, 이자 등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 조건은 원금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8만 원을 받거나 상환기일을 넘기면 하루 3만~5만 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대출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뿐 아니라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해 채권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2024년 1월 22일 한 채무자에게 130만 원을 빌려준 뒤 나흘 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당시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930%에 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년 11개월간 채무자 551명에게 1343차례에 걸쳐 총 8억 57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6억 7346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연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150%에 달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등 범행 규모가 약 15억 원으로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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