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원인 규명 본격 수사
마감 공사·구조물 결함 조사…시공·관리 과실 여부 확인

지난 10일 오전 발생한 대구시 북구 관음동 한 상가건물 2층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감식 등을 통해 원인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가 2층에 위치한 옛 당구장 공간이었다. 지난해 3월 당구장이 폐업한 뒤 비어 있던 곳을 한 판매업체가 지난 3일부터 임차,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등 생활용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건물에 있던 66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1994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연면적은 약 893㎡(270평), 1층 마트 면적은 약 185㎡(56평)로, 마트는 지난달 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대형마트 천장이 무너져 수십 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로는 오래된 상가건물 2층의 천장 마감용 반자 구조물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자는 건물 내부 배관이나 설비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천장 마감 구조물로, 건물의 주요 구조체와는 구별된다.

대구경찰청은 즉각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11일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 사고가 발생한 2층 내부의 반자 구조물과 마감재 상태를 살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판매업체가 행사장에 설치한 홈캠 1대를 확보, 분석 중이다. 또 천장 마감 공사 시점과 구조물 결함, 부실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물 관리에도 과실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천장 마감재와 이를 지탱하던 부재의 상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장에서는 여러 장의 마감 판재가 처지고 벌어진 흔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건물이 지어진 지 32년이 지난 만큼, 마감재의 노후화와 고정 부재의 결함 가능성도 살펴볼 대목이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은 사고 직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