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비판에 감찰 지시”… 윤호중·임은정 충돌, 청문회 앞두고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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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감찰 업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 출석까지 요청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임 청장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거 감찰 업무 처리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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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2018년 대검 감찰 처리 문제 제기… 김지용 측 반박에도 인선 갈등 확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감찰 업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 출석까지 요청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소관 부처 장관의 감찰 방침까지 나오면서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공직기강 문제로 번졌습니다.
■ “정치하는 기관 착각”… 윤호중의 감찰 지시
윤 장관은 오늘(11일) 자신의 엑스(X)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설 수사기관의 간부가 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은 대통령과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할 사안이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 역시 검찰개혁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임은정이 문제 삼은 2018년 감찰… 김지용 측 “묵살 아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관련 감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당시 대검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감찰1과는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어 감찰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청장에게 처리 경위를 두 차례 통보했다며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증인 채택 무산에 “사퇴하고 오라”… 청문회 앞두고 충돌
임 청장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거 감찰 업무 처리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임 청장이 증인으로 나오려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임 청장은 채택 무산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출범 열흘 만에 감독권 논란… 14일 청문회로
중수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수사가 아닌 고위 간부의 공개 발언과 공직기강을 문제 삼은 감찰 지시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동을 정치적 중립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과 초대 청장 적격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반대가 공직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행사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 처리와 초대 청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더해 이번 감찰 지시의 경위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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