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국세 116조원… 누적 체납액 매년 늘어

세종=문수빈 기자 2026. 10.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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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누계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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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국세청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누계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누적 체납액은 2022년(102조5140억원) 100조원을 넘어선 매년 증가 중이다.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2025년 114조969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체납액 중에서는 부가가치세(33조4431억원)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소득세는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는 13조3871억원, 법인세는 11조2890억원, 상속·증여세는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7440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여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도 수십조원대로 집계됐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다.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납세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이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기간 9조9816억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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