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받았는데…정부 환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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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300만원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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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300만원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해는 2019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34건, 4억1094만원에 달한다.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132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건(2484만원), 2023년 11건(1억2145만원), 2024년 9건(1억3977만원), 2025년 6건(9865만원), 올해 6월까지 2건(2623만원)이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를 사망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22년간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해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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