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116조 돌파…가산세만 21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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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 이상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2414만150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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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고지 전·후 지연가산세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민국 의원 "단순 부과 넘어 체납 증가 속도 관리해야"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총 564만2792건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21년 99조8607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겼고,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증가와 맞물려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2414만1504건)에 달했다. 법정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세무서 고지 전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납기 전 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 7월까지 신규 부과액도 2조7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무서 고지 기한까지 세금을 미납해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급증세다. 2021년 7021억원에서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6566억원까지 뛰었다. 지난 1~7월 부과액만 1조7359억원에 이른다.
강 의원 측은 가산세 부과 규모의 급증 현상이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과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납은 시간 경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 자체를 통제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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