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60대 부부 묶고 살해한 50대 구속…600만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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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뒤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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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전 주택 일대 배회 포착...계획 범죄 여부 조사
영산강 일대서 범행 흉기 수색 및 신상공개 검토

전남광주 나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뒤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5일 오후 9시28분부터 11시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이튿날인 6일 오후 7시49분께 주택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자 소유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 등을 번갈아 이용해 도주했으나 7일 오후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피해 부부의 주택 주변을 여러 차례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택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명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토대로 당초 살인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부부와의 금전 관계 및 범행의 계획성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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