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60대 부부 살해’ 50대 구속…범행 전 CCTV에 ‘사전 답사’ 포착

김선덕 2026. 10. 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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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부부의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가며 일대를 둘러보는 등 사전 답사한 정황이 담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오락실에서 피해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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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광주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결박된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부부의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가며 일대를 둘러보는 등 사전 답사한 정황이 담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반복적 행위가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라고 판단하고,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오락실에서 피해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며,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의 진위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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