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JYP, 협의 일정 잡아놓고 돌연 철회 발표”…고덕 신사옥 무산 유감

임성엽 2026. 10.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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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호도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여론 호도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대한경제=임성엽 기자]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신사옥 건립 철회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협의 일정을 정해두고 돌연 일방적으로 철회를 발표한 뒤 책임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돌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강동구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마치 서울시 출연기관인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 추진 전반의 경과와 협의 과정을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사옥 전면부 개방을 요구해온 JYP 측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다. 원상회복은 곤란하지만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JYP가 원하는 전면부 개방을 위해 접면 구간을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으로 설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였다.

특히 JYP 측은 지난 10월 6일 SH공사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협의를 불과 닷새 앞둔 10월 8일 돌연 건립 철회를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는 JYP 측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를 공표하고,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 당시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해 사전 고지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공원 변경 역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해 SH공사가 지난해 5월 9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0월 24일 승인·결정한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JYP 측이 공원 변경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를 문제없이 지속해왔다는 점도 적시했다.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인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2026년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가 난 뒤에도 절차를 밟아 2026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최종 취득했다. 이 기간 동안 JYP 측은 SH공사와 서울시 어디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최초의 이의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날인 2026년 4월 16일에야 이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JYP에게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인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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