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자필 편지..."너무 늦었지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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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자필 편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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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자필 편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송민호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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