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물의 일으킨 A 코치 자격 정지 5년 중징계...고희진 전 감독은 제재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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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팀 선수를 대상으로 성 비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관장의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관장 전 코치 A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조사해 A 코치와 고희진 전 정관장 감독의 징계를 요청했고, KOVO 상벌위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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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팀 선수를 대상으로 성 비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관장의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A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다. 다만 함께 징계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정관장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 전 감독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상벌위의 판단이다. 이에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과 공훈 등을 고려해 고 전 감독에게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상벌위는 주장 수당 1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넘긴B 구단에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기존 회계·행정 처리 관행을 따르다 발생한 단순착오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선수 보수 총액 초과액의 100%를 제재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C 구단이 지급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금액과 목적을 고려할 때선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 구단은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로 징계하지 않았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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