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매입확약 연말까지 접수…분양가 92%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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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시공한 주택이 미분양 되면 LH가 이를 매입해주기로 약속하는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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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이다.
LH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분양가의 2%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는 분양가의 1%포인트를 각각 인센티브로 적용해 매입가를 정한다.
LH는 이번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이 되는 물량을 최대 1만8천가구로 추산했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시공한 주택이 미분양 되면 LH가 이를 매입해주기로 약속하는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확약 접수는 연말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미분양 매입확약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yonhap/20261009090205472viq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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