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1년여간 영치금 21억 원..."대통령 연봉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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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영치금 약 19억5천만 원을,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약 2억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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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영치금 약 19억5천만 원을,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약 2억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 기간 받은 영치금 총액은 21억9천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천만여 원의 8배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주는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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