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중형 구형

이호진 기자 2026. 10.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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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32)씨와 B(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5년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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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32)씨와 B(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5년에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이들의 범행으로 아들과 함께 식사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김 감독이 18일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며 “일부 CCTV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 국민적 공분과 불안감이 조성됐음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18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시비 초기에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오자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해 김 감독이 이후 벌어진 A씨의 폭행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시간에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직접적인 폭행이 확인되지 않은 B씨 역시 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같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행 현장에 발달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이 있었던 점을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도 백초크는 흉기 제압을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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