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소환 결정”···‘북한군 포로 공개’ 강경 대응

김원진 기자 2026. 10.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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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의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항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8일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재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것은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자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자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여 대사 소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공관에 파견된 대사의 본국 소환은 외교 관계 단절까진 아니지만 상대국 대사 초치보다 중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겼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이송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엑스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밝혔고,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는 조만간 국내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분간 박 대사의 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고 대응 수위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대사 외에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현지에 남아 업무를 이어간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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