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들·검찰 모두 항소

차근호 2026. 10.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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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과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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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과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거나 저장장치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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