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활동기록 무단수집’ 6247억 과징금 불복 소송

유병훈 기자 2026. 10.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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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2건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는 4235억7500만원, 이용자의 다른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에는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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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쿠팡 사옥 /쿠팡 제공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2건을 제기했다. 각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소송 대상은 개보위가 지난 6월 내린 두 건의 제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는 4235억7500만원, 이용자의 다른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에는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총 6246억8100만원으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에서는 회원 약 3322만명과 비회원 433만여명 등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별도로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 약 1117만명의 다른 웹·앱 방문기록과 접속 시각 등 온라인 활동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도 먼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 당시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회사 측 사실관계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보위는 처분 발표 당시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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