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못해” 김건희 안부 민원 폭증…구치소 보고서엔 “영치금으로 사먹어”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10.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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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이 구치소에 두 달여 만에 폭증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의 내부 보고서에는 김 씨가 구치소 식사를 선택적으로 먹고, 영치금으로 구매한 식품도 취식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 접수된 김 씨의 건강 상태 관련 민원은 모두 96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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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서울중앙지법]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이 구치소에 두 달여 만에 폭증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의 내부 보고서에는 김 씨가 구치소 식사를 선택적으로 먹고, 영치금으로 구매한 식품도 취식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 접수된 김 씨의 건강 상태 관련 민원은 모두 961건에 달했다.

김 씨와 관련한 건강 민원은 앞서 5월에는 3건에 그쳤다. 불과 두 달여 만에 관련 민원이 3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민원이 집중된 시점은 김 씨의 건강 이상을 언급한 법정 증언이 나온 때와 맞물린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확보한 구치소 내부 보고서에는 다소 다른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지난 8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수액 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식사와 관련해서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단체식을 선택적으로 먹었고, 영치금으로 구매한 식품도 취식한 것으로 기록됐다.

건강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나온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어설 기력도 없다’는 증언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건강 상태를 둘러싼 민원이 대규모로 제기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 씨의 건강 문제를 향후 석방이나 보석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씨 식사 걱정 등 민원으로 교정 공무원들이 일반 수용자에게 써야 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향후 석방 등의 특혜 명분으로 오인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되며 모든 수용자에 동일하고 엄정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씨의 구속 기간 관련 부분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김 씨의 재판이 10월 31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세간에는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며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 시점을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 내란, 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 없게 잘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하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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