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반발 통했나” 상속·고령농 등 제외

정유진 2026. 10.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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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와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 등 5가지 유형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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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복잡한 소유관계 등 5가지 유형 처분 대상서 제외
명백한 투기에는 농지법 적용, 정부·민주당 이달 특별법 발의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발언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 등 5가지 유형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는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처분 제외 유형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역시 투기 유형으로 제시됐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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