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박수지 기자 2026. 10.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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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받아들여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한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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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 안 해도 처분 제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받아들여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한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이다.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등에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조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지은행에 위탁할지는 소유주 선택에 맡긴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 후엔 자진 정비가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은 전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농·임차농 보호대책과 제도 정비에 앞서 조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 위탁 자체를 농지 빼앗긴다고 느끼는 규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농지은행 위탁을 선택에 맡기는 배경을 설명했다.

농지 이용에 대한 양성화 특례기간도 법을 통해 부여한다. 정부는 2~3년 특례기간을 통해 관행적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허가 시설도 사후 허가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을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는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을 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했다. 상속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국회를 통해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설치해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를 접수한다. 내년 상반기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보완하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경자유전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농지 투기를 막아야한다는 것”이라며 “예외적 조항을 운영하는 게 농지법이고, 농지법이 30년 전에 만든 묵은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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