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

김동화 2026. 10.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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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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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관행임대차·맹지·미허가 시설 등 5개 유형 대상
투기 목적 아닌 일반 농지 처분·이행강제금 부담 대폭 완화
당정, 이달 중 특별조치법 발의…12월 국회 통과·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며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총 5가지다. 농업인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투기 목적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방치·임대 △경매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차익 실현 목적의 방치 △농업법인을 활용한 쪼개기 매매 및 임대 수익 행위 등은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이 부과된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오는 12월까지 국회 처리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 농지 실태조사, 2단계 특조법 제정, 3단계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 등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기존 진흥지역에서 영농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해 청년농 및 전업농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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