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개정 형소법 시행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백승우 100@mbc.co.kr 2026. 10.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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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수사 지연이나 입증 부담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제한되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 재이송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지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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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수사 지연이나 입증 부담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제한되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 재이송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지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성평등부는 우선 이처럼 달라진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안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건 접수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필요한 구제 절차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수사 지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경된 형사사법제도와 주요 법률 쟁점, 대응 사례 중심의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653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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